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신축주택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2.30
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공동주택(아파트)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음 - 당사는 토지를 구입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(2014.1월)과 분양승인(2014년 3월)을 득한 후 아파트를 선 분양함 - 공사기간은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(2014.3월)하여 사용승인(2016.5월)까지 약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임 - 입주지정기간은 준공 후 약 2개월(2016.5월~2016.7월)이며 대부분의 수 분양자들은 계약내용에 따라 입주기간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열쇠(입주증)을 수령해 감 ○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개인사정으로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1~2개월 후에 잔금을 지 급함 2. 질의내용 ○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‘입주시’로 표시하였을 때 수분양자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기간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5조 【재화의 공급시기】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: 재화가 인도되는 때 2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.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【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 다만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 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.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.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: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【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】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. 「지방재정법」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(先金給)을 지급받는 경우 ○ 조심2010부2758, 2010.11.19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실제 사용・수익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잔금의 공급시기이므로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